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이유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번 납부되는 자동차세를 1년에 단 한 번 바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소비자들은 한 번에 큰 금액을 지불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
2.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
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징수율을 높여서 정부가 한 해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징수율이 높아지면서 할인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한다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총 11개월에 대한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5년 이후에는 연납 할인율이 3%로 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납부월 | 할인율 |
1월 | 연세액의 약 4.6% (공제기간 2~12월) |
3월 | 연세액의 약 3.8% (공제기간 4~12월) |
6월 | 연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7~12월) |
9월 | 연세액의 약 1.3% (공제기간 10~12월) |
단, 할인율 적용 대상은 주로 개인 소유 차량에 해당됩니다. 회사 소유 차량이나 특수목적차(SUV 등)의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차량의 종류나 주행 거리 등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총 4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 3, 6, 9월의 16일 자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 대부분 연납신청을 하게 되며, 연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6월 말에 한번, 12월 말에 한번, 총 2번에 거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단, 작년에 연납신청을 해서 납부하였다면 올해에 다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한다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총 11개월에 대한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연납신청을 한다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총 9개월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 모두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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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어플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차량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의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가능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시군의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 가능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까지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원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으로 나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택스는 자주 사용하게 될 예정이니,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원 가입 후 아래와 같이 납부 수단,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를 확인 후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24시간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이용 가능한 시간대(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까지)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민의 경우 다른 지역 시민과는 다르게 서울시 ETAX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로 납부도 가능하니 1588-5663으로 전화하셔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단 1~2만 원의 금액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1월에 연납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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