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 2월 2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좋은 혜택이 적용되므로 만약 본인이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며, 소득공제 혜택까지 적용되는 통장이라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완화된 가입조건과 좋은 혜택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말정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요약정리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이와 소득 등의 자격요건이 신규로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전환 가능합니다. 또한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 금액, 납입 횟수등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 일반 청약통장 이용자 또는 미가입자의 경우
이러한 일반 신청자께서는 2024년 2월 11일 출시일 이후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방문 전 아래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에 이미 당첨된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3) 전환시 유의사항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신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됨.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월 납입금을 연체중일경우 주의할 것)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 납부 후 전환신규를 신청 시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 (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후 청약 당첨시, 분양금의 80%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이자 2%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3.5% 시대에 2% 수준의 이자율로 최대 40년 만기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또한, 결혼과 출산 그리고 다자녀 조건까지 해당된다면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통장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신규로 만들고, 기존에 만약 주택청약 가지고 있으시다면 위 방법대로 전환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자료 참고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나이 | 만 19세 ~ 34세 |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
납입한도 |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단,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서 완화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에는 기존에는 소득 연 3,6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이하로 높아졌고 납입한도 월 50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득 부분이 5천만 원으로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시거나 전환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전환되며, 일반 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 표의 대출 소득기준 조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구분 | 조건 |
가입기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납입금 | 총 1,000만원 이상 납입 |
소득조건 | 미혼 연 7,000만원 / 기혼 연 1억원 이하 |
대출범위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연 2.2% 수준, 최대 40년까지 지원 |
주택기준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우대금리 |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
추가로, 현재 군대에 복무중인 현역 군인의 경우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합니다. 단, 은행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수탁은행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4년 상반기내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9군데의 은행이 취급하는 것으로 공지되어있습니다.
은행 | 전화번호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기업은행 | 1588-2588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 | 1661-3000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88-5050 |
경남은행 | 1600-8585 |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 각서 (은행 방문 시 양식 제공)
필요서류 및 상세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말정산
마지막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말정산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 시 납입한 총금액의 40%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일 경우에 해당)
현재, 월 납입 금액 한도가 기존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단 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연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2023년 연말정산 자료를 사전에 파악하시고 가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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