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 문제가 국가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17조 5,900억 원을 투자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3% 증가한 규모로,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은 출산을 계획하거나 육아를 하는 분들을 위해 2024년에 시행되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 확대
2.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3. 신생아 특별 정책 확대
1. 육아휴직급여 확대
정부에서는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유급 기간 | 12개월 | 18개월 (부부 동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
상한액 | 150만원 | 205만원 (최저임금 기준) |
맞돌봄 특례 혜택 |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
1. 육아휴직급여 유급 기간 연장 (12개월 → 18개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 경우에 유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조건은 아래의 3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어야 함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해야 함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150만원 → 최저임금 수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2024년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06만 원까지 인상하게 된다면 월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3. 맞돌봄 특례 기간 및 급여 확대 (3개월 → 6개월, 300만 원 → 450만 원)
맞돌봄 특례란 생후 12개월 내 영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했을 때,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는데, 첫 6개월에는 금액을 더 높여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은 4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 | 지급 상한액 | 지급기준 |
부+모 각 6개월 | 각각 월 450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 5개월 | 각각 월 400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 4개월 | 각각 월 350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 3개월 | 각각 월 300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 2개월 | 각각 월 250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 1개월 | 각각 월 250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의 100% |
즉, 부+모 각 6개월씩 사용할 경우가 가장 최대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육아휴직 신청 및 서류
고용 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면 부/모 중에서 두 번째 순서로 신청하는 배우자 편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고,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도 2.7조 원으로 0.8조 원 증가함에 따라, 부모급여 및 다자녀 첫 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자녀를 두었다면 이를 활용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내기를 바랍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
부모급여 | 만 0세 부모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부모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 1인당 200만원 | 1인당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 |
1. 부모급여 지급액 확대 (만 0세 : 월 70만 원 → 10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부모급여란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2023년도까지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가급적 자녀 생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2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매월 25일마다 계좌로 부모급여가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2. 다자녀 가구,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첫 만남이용권이란 신생아 1인당 200만 원 일시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다자녀 출생 시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최대 300만 원까지로 지원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소득 기준이나 아동 수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자녀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한 달 이내로 국민행복카드에 금액이 충전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출생일부터 1년까지, 정부 지원금 결제를 받는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신생아 특별 정책 확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별 정책을 신설되어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매, 전세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 2년 내 가구로, 2023년 이후 출산 가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부모라면 2024년 말까지 특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 정책에 대한 3가지 내용을 아래의 표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 (미혼 가능) |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 (미혼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로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저금리 대출 지원 |
1. 신생아 특별공급 (분양)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고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자산(3억 7,9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청약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게 되어 중복 당첨될 경우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특별공급 도입과 함께 출산 및 혼인 가구의 청약 신청이 유리하도록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하는 등 제도가 개편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에도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임신과 출산을 증명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 시 저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소득 요건은 모두 연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주택 가액 기준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상향되고, 대출 금리는 5년간 시중의 금리 보다 약 1~3% 낮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는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 이용 시 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소득 요건은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되며, 대출한도는 기존 3억 원으로 유지하되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4억 원에서 5억원 이하로, 지방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4년간 시중 금리 대비 1~3% 낮추어 저리로 주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되니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금리 한도 필요서류 (1주택자 및 임산부 가능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금리를 약 1%대 수준으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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