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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기준금액 빠르게 알아보기

by 부자가 될 사람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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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 ~ 31일까지 인데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대상자 조회,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의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게 됩니다.

반기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셨다면, 지급 조회 및 심사진행 상황 조회는 아래 링크로 이동 후 심사진행상황 클릭 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 버튼 클릭시 바로 이동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2️⃣ 근로 장려금 신청 → 3️⃣ 개별인증 또는 로그인 → 4️⃣ 신청요건 확인 → 5️⃣ 인적사항 및 소득, 연락처, 환급계좌정보 기입 → 6️⃣ 신청내용 확인 → 7️⃣ 제출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을 진행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23년 9월에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반기신청을 진행하는 근로소득자는 23년 하반기에 대한 소득을 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가 신청기간이므로 이미 지났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2024년에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말까지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 해당되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며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예정일
22년 정기 신청분 23.05.01 ~ 23.05.31 23년 9월
23년 상반기 신청분 23.09.01 ~ 23.09.15 23년 12월
24년 정기 신청분 24.05.01 ~ 24.05.31 24년 9월 예정
24년 기한후 신청 기간 24.06.01 ~ 24.11.30 24년 10월 ~ 24년 1월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받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일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월급 지급액 예시
단독가구 400만원 ↓ 총급여액 X 0.4125 총급여액 300만원일 경우
▶ 300 X 0.4125 = 124만원 지급
400만원 ~ 900만원 165만원 165만원 고정
900만원 ~ 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0.1269
총급여액 1,000만원일 경우
 165 - (1000-900)X0.1269
= 152만원 지급
외벌이가구 700만원 ↓ 총급여액 X 0.4071 총급여액 500만원일 경우
 500 X 0.4071 = 204만원 지급
700만원 ~ 1,400만원 285만원 285만원 고정
1,400만원 ~ 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0.1583
총급여액 2,000만원일 경우
 285 - (2000-1400)X0.1583
= 190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800만원 ↓ 총급여액 X 0.4125 총급여액 700만원일 경우
▶ 700 X 0.4125 = 289만원 지급
800만원 ~ 1,700만원 330만원 330만원 고정
1,700만원 ~ 3,8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0.1571
총급여액 3,000만원 일 경우
▶ 330만원 - (3000-1700)X0.1571
= 90만원 지급

📌  단독, 외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1년 치 총 급여액(원천 징수 금액) 기준으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  더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세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 클릭 시 바로 이동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근로장려금 지급금액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나뉘게 되며 총소득기준금액은 아래의 조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2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 재산 기준 2억 4,000만원 ↓ (가구원 전체 기준 )

📌  참고로 맞벌이 가구 중에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외벌이로 분류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정기 / 반기 / 기한 후 신청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정기 신청 (23년 정기분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4.05.01 ~ 24.05.31입니다.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9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진행 중)

2️⃣ 반기 신청 (22년 귀속 하반기분)

23년 귀속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24.03.01 ~ 24.03.15입니다. (신청 기간 마감)

3️⃣ 반기 신청 (24년 귀속 상반기분)

23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24.09.01 ~ 24.09.15 예정입니다. (신청 예정)

4️⃣ 기한 후 신청

정기 기간과 반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기간은 24.06.01 ~ 24.11.30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니 가능하다면,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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