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 ~ 31일까지 인데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대상자 조회,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의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게 됩니다.
반기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셨다면, 지급 조회 및 심사진행 상황 조회는 아래 링크로 이동 후 심사진행상황 클릭 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 버튼 클릭시 바로 이동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2️⃣ 근로 장려금 신청 → 3️⃣ 개별인증 또는 로그인 → 4️⃣ 신청요건 확인 → 5️⃣ 인적사항 및 소득, 연락처, 환급계좌정보 기입 → 6️⃣ 신청내용 확인 → 7️⃣ 제출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을 진행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23년 9월에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반기신청을 진행하는 근로소득자는 23년 하반기에 대한 소득을 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가 신청기간이므로 이미 지났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 2024년에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말까지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 해당되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며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22년 정기 신청분 | 23.05.01 ~ 23.05.31 | 23년 9월 |
23년 상반기 신청분 | 23.09.01 ~ 23.09.15 | 23년 12월 |
24년 정기 신청분 | 24.05.01 ~ 24.05.31 | 24년 9월 예정 |
24년 기한후 신청 기간 | 24.06.01 ~ 24.11.30 | 24년 10월 ~ 24년 1월 |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받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일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월급 | 지급액 | 예시 |
단독가구 | 400만원 ↓ | 총급여액 X 0.4125 | 총급여액 300만원일 경우 ▶ 300 X 0.4125 = 124만원 지급 |
400만원 ~ 900만원 | 165만원 | 165만원 고정 | |
900만원 ~ 2,200만원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0.1269 |
총급여액 1,000만원일 경우 ▶ 165 - (1000-900)X0.1269 = 152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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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가구 | 700만원 ↓ | 총급여액 X 0.4071 | 총급여액 500만원일 경우 ▶ 500 X 0.4071 = 204만원 지급 |
700만원 ~ 1,400만원 | 285만원 | 285만원 고정 | |
1,400만원 ~ 3,200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0.1583 |
총급여액 2,000만원일 경우 ▶ 285 - (2000-1400)X0.1583 = 19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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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800만원 ↓ | 총급여액 X 0.4125 | 총급여액 700만원일 경우 ▶ 700 X 0.4125 = 289만원 지급 |
800만원 ~ 1,700만원 | 330만원 | 330만원 고정 | |
1,700만원 ~ 3,800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0.1571 |
총급여액 3,000만원 일 경우 ▶ 330만원 - (3000-1700)X0.1571 = 90만원 지급 |
📌 단독, 외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1년 치 총 급여액(원천 징수 금액) 기준으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 더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세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 클릭 시 바로 이동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나뉘게 되며 총소득기준금액은 아래의 조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20만원 ↓ | 3,200만원 ↓ | 3,800만원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가구 재산 기준 | 2억 4,000만원 ↓ (가구원 전체 기준 ) |
📌 참고로 맞벌이 가구 중에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외벌이로 분류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정기 / 반기 / 기한 후 신청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정기 신청 (23년 정기분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4.05.01 ~ 24.05.31입니다.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9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진행 중)
2️⃣ 반기 신청 (22년 귀속 하반기분)
23년 귀속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24.03.01 ~ 24.03.15입니다. (신청 기간 마감)
3️⃣ 반기 신청 (24년 귀속 상반기분)
23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24.09.01 ~ 24.09.15 예정입니다. (신청 예정)
4️⃣ 기한 후 신청
정기 기간과 반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기간은 24.06.01 ~ 24.11.30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니 가능하다면,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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