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꿀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지원자격 신청방법 정리

부자가 될 사람 2023. 5. 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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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입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2년 후 580만원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통장 잔액을 불려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한달에 10만원이라는 부담없는 금액을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6/5까지 마감이므로 미루지 말고 지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하러 가기 >

https://account.ggwf.or.kr/main/businessGuide.do

 

사업안내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count.ggwf.or.kr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3.05.19(금) 09:00 ~ 23.06.05(월) 18:00 까지 이므로, 되도록 6/4(일) 까지 신청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날인 6/5(월)에 하다가 홈페이지 오류 또는 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집 규모는 총 4,000명 (가구당 1명) 으로 시, 군 별로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 상세 인원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구분 본인 부담 지원 혜택
저축금액 10만원/월 10만원/월 240만원 + 24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 580만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 10만원 매칭 지원금 

-. 2년 만기시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 580만원 지급

-. 2년간 240만원 저축시 → 580만원으로 돌려 받는 정책 (+340만원 효과)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1988.05  ~ 2005.05 출생자 해당

 -. 군대 기간은 면제 가능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가구당 1명만 가능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만 해당

 

3) 공고일 기준으로 (23.05) 근로하고 있는 사람

 -. 육아 휴직외 기타 휴직자 가능, 국가 근로 장학생은 불가

 -. 아르바이트, 소상 공인 포함 근로 유형 관계 없음

 

4)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23년 5월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 (아래 표 참고)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
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 자격 확인 바로가기 >

https://account.ggwf.or.kr/ytbb/qualfCnfrm/qualfCnfrm.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3. 5. 13.~) ※ (참고 1)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account.ggwf.or.kr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네이버에 '청년노동자통장' 검색 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방문, 우편,메일 불가능

 

※ 제출서류 기본서류(전원 해당)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구분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 가구원 모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신청 바로가기'란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

https://account.ggwf.or.kr

 

https://account.ggwf.or.kr

 

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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