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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및 설치 방법 알아보기

부자가 될 사람 2024. 9. 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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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고 확인할 수 있는 전자 건강보험증입니다. 종이 건강보험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을 용이하게 해 줍니다.

이전까지는 신분증 없이도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올해 5월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알아둬야 할 내용과 함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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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Google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2.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인증 진행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 클릭 후 접수처에 제시

만약 실물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설치 방법이 간단해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 두면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두면 병원에서 당황하지 않고 평소처럼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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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1. 앱 실행: The건강보험 앱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발급기관 앱을 실행합니다.
  2. 본인 확인: 로그인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 메인 화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방법
  • QR코드 제시: 병원 진료 시, 앱에서 제공되는 QR코드를 의료기관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 본인 정보 확인: 앱에서 본인 정보, 자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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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 확인 신분증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이 해당됩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및 서류 중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와 같은 전자신분증도 본인인증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하나인증서를 포함한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사용 중인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도용의 우려가 있어 전자신분증으로써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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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비 환급 방법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계산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에 재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일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수령할 때
  • 또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그리고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건강보험 혜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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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 사항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진료비 모두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www.nhis.or.kr) 혹은 국민건강보험센터(1577-100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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