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서류 조건 신청방법 금리 한도 대환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금리를 약 1%대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7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2024년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낳은 아기뿐만 아니라 입양된 아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및 기간
4.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5.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 서류
6.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및 서류
1.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제일 중요한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매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인의 순자산이 5억 6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건에 따라 금리는 최저 1.6%에서 최대 3.3% 까지 적용되어, 현재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간단한 설명으로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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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모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아이가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생 이전 출생아는 제외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더라도, 특정 지점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기에 이러한 부분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분 | 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1억 3천만원 이하 |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00만원 이하 | 1.6% ~ 2.7% | 7,500만원 이하 | 1.1% ~ 2.3% |
8,500만원 ~ 1억 3,000만원 |
2.7% ~ 3.3% | 7,500만원 ~ 1억 3,000만원 |
2.3% ~ 3.0% |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기준 5억 600만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의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6% ~ 3.3% 수준으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후에는 최초 금리가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며 특례 금리 조건이 5년간 연장됩니다. (최대 15년까지 가능)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연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3억 6,100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 지방의 경우 4억 원 이하의 조건이 갖춰진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1% ~ 3.0% 수준으로 최대 3억 원 가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며, 특례 금리 조건이 4년간 연장됩니다. (최장 12년까지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자녀 1명당 0.1% p 우대 금리 적용
- 추가 출산시 자녀 1명당 0.2% p 우대 금리 적용
- 아래의 3가지 중 1가지 적용 가능
- 청약 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 10년 이상 0.4% p / 15년 이상 0.5% p
- 신규 분양 0.1% p
- 전자계약매매 0.1% p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의 경우는 적용 불가능하며 출생 후 출생 신고를 기록한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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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총 5군데로, 주택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일까지 약 1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전에 아래의 사전준비 목록을 참고하여 선착순으로 인한 조기 마감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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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DSR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LTV는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LTV : 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 비율)
- 일반 : LTV 70%
- 생애최초 : LTV 80%
대출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용 대출을 어느 정도 사용 중인 사람도 예외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보아야 할 것은 DTI(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
(DTI - 총부채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동 비율을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방식으로 산정)
DTI는 60%까지 적용됩니다.
DTI 계산을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금리인 3.3%를 적용하여 5억 원의 구입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은 약 2,627만 원이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DTI는 52.55%가 되며 대출 조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간 납입액을 계산해 보면, 약 220만 원(원금+이자)이 되겠습니다. 연봉의 절반이 원금과 이자 납입에 사용되니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는 최대 금액 및 최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월급의 1/3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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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생아특례대출 필요 서류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소득 증빙 서류: 재직 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원친 징수 영수증
- 자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잔고증명서
- 출산 증빙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아동수당 통장
- 기타 서류: 금융기관별 요구 서류 상이
사전에 준비해서 신청 일자가 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미리 챙겨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 지원 대출이지만, 신청 후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 신청 전에 자격 조건, 금리, 대출 한도, 상환 기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 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조건 및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1 주택자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받아야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연소득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대출 잔액 1억 원 이하
- 금리 5% 이상
단,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에 받은 대출일 경우에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 잔액 1억 원 이하라는 조건에서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환 기간 또한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므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30년에서 40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달 납입 이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환 가능한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전용 84㎡이하만 해당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KB시세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 등록 등본 (행정 정보 공동 이용망 사전 동의 시 미제출 가능)
-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신분증 확인)
- (혼인시)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 동의서
- 인감 증명서 (은행 대출시 필요)
- 재직 증명서 및 소득 증빙 서류 (원천 징수 영수증)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잔금 완납 시 등기 권리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