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알아보기
나날이 상승하는 생활 물가에 주거비까지 부담되는 상황에 정부에서 출시한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주택은 실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비를 아껴 목돈을 마련하는 용도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차 서울 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4월 8일에서 11일까지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1차에 공급된 전체 물량은 청년 1,513호, 신혼·신생아 1,819호로 총 3,332호 규모이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수도권 지역이 1,398호, 그 외 지역이 1,934호입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이 포함되어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직장과 인접한 직주근접 지역이면서 시중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주택이 남성 혹은 여성 전용처럼 성별이 분리되는 주거 형태도 있어서 여성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 ~ 만 39세)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에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 | 세부 자격 요건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한부모 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
청년 ① 또는 ② | 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기준 : 1984.02.27 ~ 2005.02.26) ②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일반인 | 제 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 대학생은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일정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금액 | |
청년 및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1인 | 4,024,660 원 이하 | - |
2인 | 5,505,913 원 이하 | 6,506,988 원 이하 |
3인 | 6,718,198 원 이하 | 8,061,838 원 이하 |
4인 | 7,622,056 원 이하 | 9,146,467 원 이하 |
5인 | 8,040,492 원 이하 | 9,648,590 원 이하 |
6인 | 8,701,639 원 이하 | 10,441,967 원 이하 |
7인 | 9,362,786 원 이하 | 11,235,343 원 이하 |
8인 | 10,023,933 원 이하 | 12,028,719 원 이하 |
2.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선정 기준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미혼의 무주택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입니다. 취업 준비생의 경우 학교 졸업 및 중퇴 이후 2년 이내 미취업자만 해당됩니다.
임대 조건은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중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중 시세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게 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총 3가지 순위로 나눠집니다.
-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경우입니다.
-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즉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기준이고,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1인이 4,179,557원, 2인이 5,957,283원 그리고 3인부터 5인까지 소득 기준을 공개하고 있어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신 분들은 사전에 이 점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 자산 기준은 2순위, 3순위 모두 자산에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동일 순위일 경우, 각 평가 항목 순위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추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이거나 한 부모 가족인 경우 3점, 부모가 무주택일 경우 2점, 본인과 부모가 장애를 가졌을 경우 각 2점과 1점이 부과되고 소득 수준이 소득 기준의 50% 이하일 때 3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3점에서 1점이 가산됩니다.
특히 올해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가점 항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를 필히 확인하시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하고 24시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청약 플러스에 접속
- 청약, 임대주택, 청약 신청하기 클릭
- 모집 유형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클릭
- 신청 자격 및 소득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관련 서류, 청약 통장 등 사전 준비
-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자격 검증 기간을 거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오늘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득이 적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의 사회초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불안한 미래로 고민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게 하는 좋은 출발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