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입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2년 후 580만원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통장 잔액을 불려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한달에 10만원이라는 부담없는 금액을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6/5까지 마감이므로 미루지 말고 지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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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하러 가기 >
https://account.ggwf.or.kr/main/businessGuide.do
사업안내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count.ggwf.or.kr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3.05.19(금) 09:00 ~ 23.06.05(월) 18:00 까지 이므로, 되도록 6/4(일) 까지 신청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날인 6/5(월)에 하다가 홈페이지 오류 또는 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집 규모는 총 4,000명 (가구당 1명) 으로 시, 군 별로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 상세 인원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구분 | 본인 부담 | 지원 | 혜택 |
저축금액 | 10만원/월 | 10만원/월 | 240만원 + 24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 580만원 |
-. 매월 10만원 저축시 → 10만원 매칭 지원금
-. 2년 만기시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 580만원 지급
-. 2년간 240만원 저축시 → 580만원으로 돌려 받는 정책 (+340만원 효과)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1988.05 ~ 2005.05 출생자 해당
-. 군대 기간은 면제 가능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가구당 1명만 가능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만 해당
3) 공고일 기준으로 (23.05) 근로하고 있는 사람
-. 육아 휴직외 기타 휴직자 가능, 국가 근로 장학생은 불가
-. 아르바이트, 소상 공인 포함 근로 유형 관계 없음
4)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23년 5월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 (아래 표 참고)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 자격 확인 바로가기 >
https://account.ggwf.or.kr/ytbb/qualfCnfrm/qualfCnfrm.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3. 5. 13.~) ※ (참고 1)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account.ggwf.or.kr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네이버에 '청년노동자통장' 검색 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방문, 우편,메일 불가능
※ 제출서류 기본서류(전원 해당)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구분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원 모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신청 바로가기'란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
https://account.ggwf.or.kr
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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