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일을 하는 청년에게 조금 더 쉽게 독립할 수 있도록 자산을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 사업 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3년뒤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마련 가능)
본인이 신청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5(월) ~ 5.26(금) 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절대 늦지 않도록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기준,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2일 소요)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5.1 ~ 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 → 공지사항 → [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모음]
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것이 시간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내용 요약
1)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
(*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15세 ~ 39세)
2) 소득 조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3) 지원 조건
본인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 매칭 10만원 지원
(수급자·차상위자 30만원)
4) 만기
3년 만기시 720 ~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5)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8.1(화) ~ 8.16(수)
- 통장 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 : 8.1(화) ~ 8.22(화)
6)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7)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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