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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꿀팁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한도 금리 신청기간 및 방법 요약

by 부자가 될 사람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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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요즘따라 청년층을 위한 정부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령화 및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요성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월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최저 금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나야 경제 발전과 더불어 각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및 자격조건

주거안정이 필요한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근로자 및 사업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기타 개인 정보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항목 대상
자격조건 1)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2)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취준생, 근로자 및 직장인, 사업자의 경우 가능
대출종류 정부 지원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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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②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③ 학자금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6)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②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 예정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⑥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9)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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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약 900만원 이상이며, 금리는 우대형과 고정금리 일반금리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한도 900만원 이상 가능
대출금리 고정 금리 1.5% 적용

-. 담보별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이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자산심사 안내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 바랍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시기 및 방법

1)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2)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3)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4)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5) 대출금지급방식 참고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6)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됩니다.

7)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여유가 생겼다고 바로 일시 상환 하더라도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8) 기타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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