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엄청나게 상승된 금리로 인하여, 정부에서 기존보금자리론 대신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5월중순 기준으로, 정부의 공급 목표 대비 약 80% 수준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최종 목표까지 다 채워지게 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신청이 불가능하게 될지 모르니, 아파트 및 주택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한국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보금자리론 대비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한시적 정부 정책입니다.
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1년간 출시된 상태입니다. (*24년 1월 30일 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조기 만료시 종료 될 가능성 높음)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요건 >
주택가격 | 소득 | 자금용도 | 주택수 |
9억원 이하 | 제한없음 | -. 주택구입 -. 기존 주담대 상환 -. 입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LTV | DTI | 만기 |
최대 5억원 | 최대 70% (생애 최초 : 80%) | 최대 60% | 10년 ~ 50년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 불가)
최대 대출 한도는 5억원이며, 아파트 기준으로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9억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5억 아파트 구매시 3억 5천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일 것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일 것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①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③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보유수의 경우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만 가능하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필요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금리는 최저금리(A-B) 기준으로 일반형의 경우 4.15% (10년만기) ~ 4.45% (50년만기) 이며,
우대형의 경우 3.25% (10년만기) ~ 3.55% (50년만기) 입니다.
구분 |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 or 소득 1억원 ↑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 and 소득 1억원 ↓ |
비고 | |
기본금리(A) | 4.25% ~ 4.55% | 4.15% ~ 4.45% | 우대형 0.1%p ↓ | |
우대금리(B) | 적용기준 (주택가격 / 소득 / 연령) | |||
t, 아낌e | 9억원 ↓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0.1%p | 0.1%p | 중복적용 가능 |
저소득청년 | 6억원 ↓ / 6천만원 ↓ / 만39세 ↓ | - | 0.1%p | 중복적용 가능 (단, 최대 0.8%p 까지) |
사회적배려층 | 6억원 ↓ / 6천만원 ↓ / 제한없음 | - | 0.4%p | |
신혼가구 | 6억원 ↓ / 7천만원 ↓ / 제한없음 | - | 0.2%p | |
미분양주택 | 6억원 ↓ / 8천만원 ↓ / 제한없음 | - | 0.2%p | |
최저금리(A-B) | 4.15% ~ 4.45% | 3.25% ~ 3.55% |
일반적인 신혼부부 기준으로 청약 당첨이 되었거나 프리미엄을 주고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았을때,
T. 아낌e 0.1%p 적용, 신혼가구 0.2%p 적용, 미분양주택 0.2%p 적용시 → 0.5%p 금리 인하 적용하여 최종 금리 3.65% (10년만기) ~ 3.95%(50년만기)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 합니다.
"개인적으로 40년 만기에 체증식 조건을 추천 드립니다."
아파트 구매는 40년, 50년간 대출금액을 갚으면서 한 아파트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일정 기간 후 대출 금액을 중도상환한 후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원리금균등 방식 보다는 체증식의 경우가, 초기에 적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많은 것 처럼 보이더라도 화폐의 가치가 하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이득입니다.
→ 체증식과 원리금균등식에 대해 비교한 자료는 일반 웹사이트에 찾아보면 많으니 궁금하신분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온라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추천)
2) 방문 :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만 가능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최종 대출 실행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심사시 알려주게 되겠지만, 미리 준비해놓는게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부동산등기권리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있는 경우에 한함)
-. 인감증명서 (제출용,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가능)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바라며, 향후 높은 고금리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아, 시중은행의 다른 대출보다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것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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