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7,92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에 대해 꼭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통해 신청 방법 등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필요시 실업급여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실직 전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 (휴무일 제외, 단순 근로일수로 계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근무 일자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므로 주 5일 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9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회사에 의한 해고 통보 및 타 지역 발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내 명시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 일자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입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급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각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온라인 강의, 워크넷 가입을 먼저 진행 후 방문해야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위 그림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6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직신고 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하기
- 워크넷 가입하기
-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및 인정)
- 구직급여 신청 및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금액
고용보험에 명시된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 관련 주의사항
질문 | 답변 |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
실업 후 퇴직금과 더불어 실업급여까지 꼭 챙길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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