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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꿀팁

실업급여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 관련 주의사항 총정리

by 부자가 될 사람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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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7,92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에 대해 꼭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통해 신청 방법 등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필요시 실업급여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예상금액 조회하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실직 전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 (휴무일 제외, 단순 근로일수로 계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근무 일자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므로 주 5일 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9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회사에 의한 해고 통보 및 타 지역 발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내 명시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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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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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 일자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입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급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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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각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온라인 강의, 워크넷 가입을 먼저 진행 후 방문해야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위 그림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6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이직신고 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하기
  2. 워크넷 가입하기
  3.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및 인정)
  5. 구직급여 신청 및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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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금액

고용보험에 명시된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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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 관련 주의사항 

질문 답변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실업 후 퇴직금과 더불어 실업급여까지 꼭 챙길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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